HUG 전세보증보험,보증한도,보증조건,보증료할인 The title of the page https://happyjju.com
본문 바로가기
복지

HUG 전세보증보험,보증한도,보증조건,보증료할인

by 햇쭈 2023. 10. 3.
반응형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전세 계약을 맺을 때 보증금은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입니다.

특히 전세 계약 시 전세금의 안전한 보증이 필요한데, 이때 HUG 전세보증보험이 그 역할을 합니다.

HUG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보고, 글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HUG전세보증보험은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보험 상품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양측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임차인은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급할 수 있고, 임대인은 미납된 전세금에 대한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은 전세금 반환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세입자와 세입자 보증인 사이에 전세금 반환과 관련된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할 시 유용합니다.

 

HUG전세보증보험의 주요 혜택

1. 전세금 보호: 임차인은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으며, 임대인은 이로 인해 미납된 전세금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2. 계약 갱신 가능: 전세 계약 갱신 시에도 HUG전세보증보험을 유지할 수 있어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이점을 제공합니다.

3. 편리한 가입 절차: 보험 가입 절차는 간단하고 신속하며, 양측의 이익을 고려한 맞춤형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보증료 절감: 전세금을 보호하는 동안, 일부 보증료를 절감할 수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협상의 여지를 줍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HUG 지사방문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위탁은행:신한, 국민, 우리, 광주, 하나, 기업, 농협, 경남, 수협, 대구,

우리, 국민은행

모바일앱 신청네이버부동산-금융상품-전세보증금 반환보증카카오페이-간편 보험-전세보증금 반환보증모바일 HUG앱

 

HUG 전세보증보험 신청절차

1. 상담 및 가입: HUG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려면 가장 먼저 보험사와 상담하여 가입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서 보험료와 조건을 협의합니다.

2. 계약체결: 가입 절차 완료 후, 보험 계약 체결합니다. 이때 필요한 문서와 정보를 모두 제공해야 합니다.

3. 월 보증료 납부: 월 보증료를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전세금이 보호받게 됩니다.

4. 계약 갱신: 전세 계약 갱신 시, HUG전세보증보험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보증신청 가능여부 확인

전세계약 임대인 혹은 임차인께서는 보증대상 및 보증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셔야 해요~확인방법은 사전에 HUG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모바일 앱에서 가입 절차를 진행하시면서 확인도 가능해요

 

보증신청

HUG지사 혹은 위탁기관에 방문하시거나 모바일부동산을 통해 신청

 

보증심사

HUG에서는 보증 신청하신 내용을 확인하여 보증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보증발급

보증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보증서 발급일 기준으로 심사사항을 최종으로 확인한 뒤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보증서 발급

HUG 사이트 내 보증서 발급내역 조회에서 보증서 번호를 입력한 후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보증 신청 시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에 대해서만 접수 가능합니다.

 

1.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2. 전세계약서 사본

3.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4. 전입세대 열람내역

5. 부동산 등기부등본

6. 건축물대장

 

보증한도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90%)-선순위채권등, 갱신보증의 경우 담보인정비율 100% 적용

선순위 채권이란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입니다.

보증조건

1.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2.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90%) 이내이어야 합니다.

 

3. 등부부등본상 확인사항

1)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없어야 합니다.

2)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 이어야 합니다.

3) 주택의 건물과 토지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이어야 합니다.

 

4. 전입세대열내역서 확인사항

보증신청일 현재 타 세대 전입내역이 없어야 합니다.(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제외)

 

5. 전세계약서상 확인사항

1)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서일 것

3)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일 것

4)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6. 건축물대장 확인사항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7.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 확인사항

1)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일 것

2)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할 것

3)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임차인의 경우 전세권을 이전해야 가입가능합니다.

4)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

5) 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지대상자가 아닐 것

보증료할인

1. 사회배려계층할인-저소득가구(60%), 다자녀가구(50%), 장애인가구(50%), 고령자가구(50%),

독거고령자가구(60%), 노인부양 가구(50%), 신혼부부 가구(50%), 한부모가구(60%),다문화가구(50%), 국가유공자 가구(50%), 의사상자 가구(50%), 배당이익 소송 당사자(50%)

2. 전자계약 할인-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전세계약 체결한 경우(3%)

3. 모범납세자 할인-보증신청인이 모범납세자인 경우(10%)

4. 비대면보증 할-모바일 보증 이용 시(3%)

5. 일시납 할인-보증료를 일시에 전액 납부한 경우 1년 초과분(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