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임금을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10년 전 시행 되었는데 당시 정년인 55세를 60세로 연장하면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회사 입장에선 인건비를 줄이고 근로자는 일을 더 할 수 있어서 상호 간에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인정 기준
1. 임금피크제 도입목적의 정당성 및 필요성
2. 실질적 임금삭감의 폭이나 기간
3. 대상조치의 적정성
4. 감액된 재원이 도입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판단
임금피크제 유형
1. 정년보장형-정년까지의 근무를 보장하면서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조정하는 모델입니다. 임금인상보다 고용안정을 원하는 근로자에게 현실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고 기업은 고용조정에 따른 부담감과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2. 정년연장형-일정 연령부터 임금의 일부분을 조정하되 정년을 연장하는 모델입니다. 점진적 은퇴를 통해 노후 생활을 안정시키려는 것으로 근로자는 정년 후까지 계속 근로가 가능하고 기업은 고령 근로자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형태로 임금은 이전보다 낮게 책정됩니다.
3. 고용연장형-일정 연령에서부터 임금을 조정하되 정년 이후 재고용하는 모델입니다. 근로자는 고용 연장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고 기업은 노령 근로자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면 매월 받는 월급뿐만 아니라 퇴직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퇴직금 운용 주체에 따라 DB형과 DC형으로 구분됩니다.
DB형(확정급여형)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 급여가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에 의해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회사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하고 회사는 근로자 퇴직 시 사전에 약정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회사는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사외적립하여 운영합니다. 근로자는 퇴직 시에 확정된 퇴직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DB형 적립금의 운용 성과는 사용자에게 귀속되며, 근로자가 수령하는 퇴직 급여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퇴직급여계산-30일분의 평균임금*근속연수
도산 위혐이 없고, 장기근속 및 정년 보장, 꾸준한 임금 상승이 가능한 안정적인 기업에 유리한 제도입니다
DC형(확정기여형)
매년 기업이 납입할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으로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기업이 부담할 기여금 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확정하는 제도로써,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직접 결정하고, 근로자는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기업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는 자기 책임 하에 적립금을 운용하여 퇴직 시 수령합니다. 따라서 퇴직 시 지급받는 금액이 자신이 운용한 성과에 따라 변동됩니다.
자신이 운용한다고 하더라도 은퇴 이후의 소득을 위한 것이므로 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전체 적립금의 70%까지만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금이나 주택구입등의 사유로 중도 인출이 가능하고 퇴직 시 평균임금은 급여가 재투자되기에 운용수익률만큼 복리로 계산됩니다.
DB형이 유리한 근로자는 투자수익률인 근로자보다 임금상승률이 큰 근로자로서,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기업 근로자, 승진기회가 많은 저 직급 근로자, 임금상승률이 높은 기업근로자, 장기근속이 예상되는 근로자, 안정성을 중시 여기는 근로자, 재테크에 관심인 없는 근로자입니다.
DC형이 유리한 근로자는 DB형과 반대로 임금상승률보다 투자수익률이 큰 근로자로서, 임금피크제에 걸린 근로자, 승진 기회가 적고 상대적으로 불안한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상승률이 정체되어 있는 근로자 등이 유리합니다.
즉, 근로소득에 자신이 있으면 DB형, 금융소득에 자신이 있으면 DC형이 좋습니다.
DB형에서 DC형으로 변환은 가능하지만, DC형에서 DB형으로 돌리는 것은 불가능 하니 투자에 자신이 없다면 DC형으로 전환해서는 안됩니다.
DB형은 퇴직시점의 평균 임금으로 퇴직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조정되면 퇴직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 DC형은 매년 퇴직금이 정산되는 구조라 임금피크제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 DB형에 가입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임금피크제 도입 시 DC형으로 전환해 퇴직금이 줄어드는 것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DC형은 내가 직접 퇴직금을 관리하고 성과에 대한 책임도 내가 부담해야 하는 만큼, 투자 성향에 적합한 방식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점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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