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주요 내용
신청기간:상시신청
전화문의: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1566-9009)
신청방법: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ㄴ,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 방문 신청
접수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원대상
연령:19세 이상~34세 이하(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우대금리:-소득:직전 연도 소득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근로소독자/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 소득자
-주택: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 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소득공제 혜택:-소득: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주택: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 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 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지원내용
금리우대: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인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 p 적용
이자소득 비과세: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 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소득공제: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 방문 신청
제출서류:-필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홈텍스)
-선택: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접수/문의
접수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문의처: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1566-9009)
홈페이지 URL:https://nhuf.molit.go.kr/FP/FP07/FP0701/FP07010301.jsp
오늘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주요 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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