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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귀속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이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하여 쉽고 빠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 접속→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간평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신청 완료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모바일 홈택스 :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신청 완료
손택스 (안드로이드) 신청
손택스(IOS)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대상
·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가구원 포함) 가구
· 3월 반기 신청시 자동신청도 동시에 가능
장려금 문의처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2024년 근로장녀금 신청조건 바로가기
2024년 근로장녀금 지급일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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