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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 지원기준 크게 확대. 확인해 보기

by 햇쭈 2024.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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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 지원기준 크게 확대. 확인해 보기

 

오늘은 재산 기준 과세표준액 7억 원 이하, 최대 기준 중위소득 200%까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140만 원인 고소득 가구까지 해당하는 정부 의료비 지원 제도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함옥, 전액본인부담금, 선별급여, 65세 이상 임플란트, 병운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1.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이란?
2. 소득구간별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및 의료비 부담수준 기준금액
3. 재난적의료비지원제도 확대항목
4. 재난적의료비지원제도와 본인부담상한제 차이점
5. 재난적의료비지원제도 선정기준
6. 재난적의료비지원제도 신청방법
7. 재난적의료비지원제도 제출서류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이란?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가구에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파탄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로 소득 수준에 비해서 의료비가 많이 발생하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이 안 되는 항목들이나 건강보험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의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구간별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및 의료비 부담수준 기준금액

소득구간별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및 의료비 부담수준 기준금액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1년 동안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의 총액이 8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의 80%를 지원해 주고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 1인가구는 120만 원, 2인 가구 이상은 160만 원 초과 시 70%를 지원 하며 그리고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는 연 소득의 10%를 초과하는 의료비가 발생하면 60%를 지원합니다.

소득구간별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및 의료비 부담수준 기준금액

100% 초과 200% 이하는 의료비가 연소득의 20%를 초과하면 심사를 통해 50%를 지원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확대 항목

입원은 모든질환, 외래는 중증질환만 지원하던 것을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질환을 지원합니다. 기존에는 입원진료는 질환 종류에 제한이 없었지만 입원을 안 하고 통원 치료를 하는 외래진료의 경우 중증질환만 한정해서 지원했던것을 2024년 부터는 외래진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지원 금액도 최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까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기준이 동일한 질환에 대해 발행한 의료비만 합산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여 기준 금액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지원이 불가능했지만 2024년부터는 동일한 질환이 아니더라도 1년 이내에 발생한 모든질환에 대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하여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지원해주는 것으로 변경이 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1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및 단순약제비 등은 합산에 서 제외되며 또한 미용·성형·간병비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도 지원 제외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와 본인부담상한제의 차이점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에 해당하는 의료비만 초과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인 반면에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는 비급여 항목까지도 지원해 드린다는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선정기준

재산기준 - 7억 원 이하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까지 해당하지만 기준중위소득 100%까지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100%를 초과시 심사를 통해 지원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신청방법

퇴원 후 180일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반드시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제출서류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조회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입퇴원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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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수술비나 입원비 등의 병원비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까지도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의료비가 발생하면 재난적의료비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셨다가 가족들이나 내가 아파서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꼭 지원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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