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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24년 확 달라지는 청년도약계좌 조건, 효과, 신청방법 쉽고 빠르게~

by 햇쭈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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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자산형성을 위해 올해 6월 실시된 '청년도약계좌'에 지난 6개월간 누적 51만명이 가입하였습니다. 11월말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월평균 납입액은 56만 5000원으로 월 납입한도(70만 원) 대비 80.7%의 납입률을 보이며 가입 청년 1인당 매월 평균 2만 1000원의 정부 기여금이 지급됐습니다. 

오늘은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혜택등을 알아보고 2024년 달라진 청년도약계좌에 대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청년도약계좌란?
2.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조건
3.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혜택
4.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효과
5.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심사절차
6.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유의사항
7. 청년도약계좌 신청
8. 2024년 확 달라진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신청하기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 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조건

·나이 - 계좌개설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청년도약계좌 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금융소득종합과세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혜택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을 지원하며,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으며 저소득층 청년 대상으로 일정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효과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효과 출처: 금융위원회

2,400만 원 이하 청년이 매월 70만 원씩 5년간 납입하는 경우 만기시 수령액은 대략 5천만 원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심사절차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심사절차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유의사항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하며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매달 초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세부일정 및 공지사항에 대하여 안내해드립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대표번호 - 1397 ▶ 바로연결번호 3번

서민금융진흥원 바로가기

신청은 각 은행 앱에서 하면 되고 청년도약계좌 금리의 경우 기본금리는 4.5%로 비슷하지만 세부적으로 우대금리가 조금씩 다르니 주거래은행을 감안해 은행을 선택하여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은행을 선택하였다면 각 은행앱에서 '청년도약계좌'를 검색하여 가입하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은행

2023년 12월 가입을 신청한 청년 중 가입대상으로 선정된 청년은 내년 1월 2일부터 12일까지 계좌 개설을 할 수 있으며, 1월 가입신청 기간은 1월 2일부터 12일까지(영업일만 운영)이며 처음으로 가입신청하는 청년 뿐 아니라 기존에 신청했더라도 계좌를 개설하지 못한 청년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인되면 1인 가구의 경우 1월 18일부터 2월 8일까지,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월 29일부터 2월 8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달라진 청년도약계좌

1)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이 없고 육아휴직급여 또는 육아휴직수당이 있는 청년이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어 일시적으로 육아에만 전념 중인 청년 가구의 자산형성도 지원합니다.

2) 전년도 소득 확정 전, 가입자의 경우도 모두 비과세로 인정되며 24년 1월 이전에 가입하였더라도 모두 해당됩니다.

3)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는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이 가능해져서 일시 납입시 예금과 똑같은 효과로 더 많은 이자를 받으면서 장기적인 자산형성이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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