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2023년 12월 28일(목)부터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성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및 피해우려자에게 안심물품 '지키미(ME)' 1만세트를 지급합니다.
목차
1. 안심물품 '지키미(ME)란?
2. 안심물품 '지키미(ME) 지급대상
3. 안심물품 '지키미(ME) 지급기준
4. 안심물품 '지키미(ME) 지급 방법
5. 안심물품 '지키미(ME) 지급 인원
6. 안심물품 '지키미(ME) 신청기간
7. 안심물품 '지키미(ME) 세트구성
8. 안심물품 '지키미(ME) 작동 흐름도
안심물품 '지키미(ME)'란?
지키미 세트는 휴대용 SOS 비상벨과 안심 경보기 두가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휴대용 SOS 비상벨은 기기작동 시 등록된 지인 5명에게 구조문자가 바로 발송되고 20초가 지나면 경찰에 자동 신고되는 기능을 갖추고 있고, 안심 경보기의 경우는 강력한 경고음이 발생하는 기기로 위험 상황에 노출되거나 주변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면 됩니다.
안심물품 '지키미(ME)' 지급대상
스토킹·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 피해자 및 피해우려자로 비상벨 오작동 다발 및 피해 상황 종료 시 비살벨 회수가 가능하며 신청자 중 지급기준에 맞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24년 1월 5일 15시 이후 선정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안심물품 '지키미(ME)' 지급기준
1) 스토킹·성범죄·데이트폭력·주거침입(성적목적)·가정폭력 등 범죄 피해자
2) 스토킹 피해로 경찰서별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된 자
3) 성범죄 피해로 인한 사건접수증 등 증빙자료 제출한 자
4) 평소 범죄 피해 우려가 있어 경찰관서에 방문·상담한 자
5) 평소 범죄 피해 우려가 있어 보호가 필요한 자
안심물품 '지키미(ME)' 지급 방법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청자 신분확인 및 서울거주 시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참 후, 신청 시 선택한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방문 후 수령
안심물품 '지키미(ME)' 지급 인원
총 5,000명으로 신청 접수인원은 8,000명으로 위험성 판단 심사 후 5,000명에게 지급하며, 미선정자, 미신청자는 2차 지급 시 재신청 가능합니다.
안심물품 '지키미(ME)' 신청기간
2023. 12. 28(목) 12:00 ~ 12. 31(일) 24:00
안심물품 '지키미(ME)' 세트 구성
안심물품 '지키미(ME)' 작동 흐름도
안심물품 지키(ME) 신청 바로가기
이번 안심물품 '지키미(ME)' 보급사업은 1만 세트 소진시 종료되며 향후 효과성 분석·제품 개선 등을 거쳐 2차 사업진행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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