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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에너지바우처와는 다른 제도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새롭게 지원하는 제도로서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동절기 난방연료인 등유 및 LPG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가구당 최대 59만 2천 원을 똑같이 세대원 수와 무관하게 카드 형태로 지원하며 에너지바우처는 세대 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르지만 이번 난방비 지원제도는 세대원 수와 무관하게 똑같이 지급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내용, 지원내용, 신청자격, 잔액조회 바로가기
이미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가구의 경우에는 59만 2천 원에서 에너지바우처 금액을 뺀 나머지를 지원합니다.
목차
1. 신청대상
2. 신청기간
3. 사용기간
4. 지원금액
5. 이용권 형태
신청대상
등유 또는 LPG 보일러를 주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면서 아래 소득기준 중 하나를 만족하는 세대
- 기초생활수급자 세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세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
2023년 12월 18일(월) ~ 2024년 1월 19일(금)
사용기간
2024년 1월 10일(수) ~ 2024년 6월 30일(일)
지원금액
이용권 형태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하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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