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근로장려금이란?
2.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소득구간
3.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 & 신청일정
4.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5.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6.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으로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소득구간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연간 총 소득 조건 (가구원 전체) |
연 2200만 원 미만 | 연 3200만 원 미만 | 연 38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소득구간 |
연 400 ~ 900만 원 | 연 700 ~ 1400만 원 | 연 800 ~ 1700만 원 |
재산 조건 | 2억 4천만 원 미만 |
한 가구당 한명에게만 지급이 되며 단독 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구간은 단독 가구 연 400 ~ 900만 원, 홑벌이 가구 연 700 ~ 1400만 원, 맞벌이가구 연 800 ~ 1700만 원 이며 이를 초과하면 지급액이 점차적으로 감액되어 지급합니다.
재산 합계액에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전세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재산 총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지급액이 50% 감액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 & 신청일정
- 23년 하반기분 (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3년 하반기분 (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 2024년 6월 중순 지급
- 23년 소득에 대한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2024년 5월 1일 ~ 5월 15일까지
- 23년 소득에 대한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 2024년 8월말 지급
- 24년 상반기분 (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2024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 24년 상반기분 (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 2024년 12월 중순 지급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소득,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소득자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소득,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개별로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는 국세청 ARS 전화 1544 - 9944 연결한 뒤 안내되는 ARS 음성을 따라 진행하면 되며, 모바일 및 온라인 신청 방법으로는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 후 스마트폰으로 이용해도 되며 인터넷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후 자녀 장려금 신청하기 메뉴로 접수하면 됩니다.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엔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이 가능 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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