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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년 주거 급여 분리지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은 정부와 사회 전체의 관심사입니다. 이에 따라 청년 주거 급여 분리지급이라는 지원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목차
청년주거급여 신청하기
청년주거급여란?
청년 주거 급여는 2021년 1월 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부모와 떨어져 사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청년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젊은 세대가 안정적인 주거 조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청년들이 집을 구할 때 주거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청년주거급여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4인가구 기준 253만 원)이하 가구 이어야 합니다.
- 부모와 떨어져 살아야 하는 기준이 있고 청년과 부모가 주민등록상에서 거주하는 시군이 달라야 합니다.
-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지원연령 -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에 해당하는 청년
청년주거급여 지원 금액
지급기간은 1년이며, 4인가구 기준 서울에 거주한다면 지원 상한액이 월 480,000원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으며 적지 않은 금액이므로 본인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잘 찾아보시고 혜택을 누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 주거 급여 신청방법
- 신청 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혹은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또는 복지로 인터넷 접수
청년주거급여 신청하기
청년 주거 급여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 사본 및 신청서
청년 주거 급여 분리지급은 정부와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한 정책입니다. 청년 주거 문제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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