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II는 2024년에 새로 도입된 자산형성지원 정부지원금 사업입니다. 기존 희망저축계좌 I와 유사하지만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내용을 개선하여 더 많은 저소독층 가구가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년간 가입 후 탈퇴하면 최대 이자 및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오늘은 2024 희망저축계좌II의 신청방법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희망저축계좌II 신청시기
2. 희망저축계좌II 지원내용
3. 희망저축계좌II 선정기준
4. 희망저축계좌II 가입 및 유지기준
5. 희망저축계좌II 신청방법
6. 희망저축계좌II 해지요건
7. 희망저축계좌II 유의사항
우리동네 주민센터 확인하기
희망저축계좌II 신청시기
2024년 2월 1일 ~ 20일까지 1차 신청을 받고 2차 신청는 5월 1일 ~ 20일, 3차 신청은 8월 1일 ~ 20일까지 신청접수 받습니다.
희망저축계좌II 지원내용
3년 만기로 본인 저축 매월 10만 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본인저축 10만 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 = 3년간 약 720만 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종류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 원 지원(인턴·도우미형·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15만 원 지급(인턴·도우미형·근로유지형 제외)
- (기타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희망저축계좌II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가구
- 근로 기준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희망저축계좌II 가입 및 유지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 가입 기준 :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유지 기준 :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희망저축계좌II 신청방법
- 가입 대상이 되는 가구의 주 소득원 혹은 세대주 중 취업자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청년 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 통장 등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가입이 불가하니 확인 및 상담 후 신청
희망저축계좌II 해지 요건
적립된 지원금 전액 지급
- 지급 해지 만기 시 - 3년간 통장유지 + 교육(3년간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 지급 해지 중도 시 -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초과 + 교육(3년간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본인 사망 후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 시, 생계·의료수급 가구 책정 후 지급해지 요청 시
본인적립금과 이자(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 대상별 추가지원금 미지급) 지급
- 환수 해지 만기 시 - 3년 만기 후 지급해지 사유 발생하였으나 교육이수 기준 미달 시,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 환수 해지 중도 시 - 근로활동이 없는 가구로 확인될 경우, 사전 적립 중지 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압류(가압류시),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 해지 요청 시,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생계·의료수급가구 책정 후 환수해지 요청 시,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희망저축계좌II 유의사항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 원 이상 ~ 50만 원 이하 저축한 가입자에 한해 월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되며 매월 22일까지 본인적금통장으로 저축하여야 합니다.
-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 : 전월 23일 ~ 당월 22일 (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 입금일 착오, 잔액 부족 등으로 인해 저축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월은 미납으로 처리되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은 적립되지 않습니다.
- 3년 동안 근로활동 꾸준히 유지하는 경우 희망저축계좌II는 일하는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3년간 꾸준히 근로활동을 하여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 가입 후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 중지'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적립 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근로·사업소득이 없는 가구로 확인이 되는 경우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해지되믄로 반드시 지역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사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및 전화번호가 변동 될 경우 주민센터로 알려주셔야 하며 고지하지 않아서 연락처가 수정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는 미래를 위한 안정적인 금융 투자 수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택되고 있습니다. 고금리와 세금 혜택 등의 장점을 통해 꾸준한 자금 모으기와 경제적 안정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II를 신청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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