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합니다.
22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월 80만 원씩 12개월을 지급했지만 개편된 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최초 1년은 월 60만 원씩 12개월을 지급하고, 2년 근속 시에 480만 원을 일시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우선 기업은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가 해당이 되고, 지식 서비스·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그리고 청년의 경우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이 지원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합니다.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이 제외되니 참고 바랍니다.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지원내용으로는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이 되며,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됩니다.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이 됩니다.
지원요건은 정규직 채용 수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에 가입이 돼야 합니다.
지원한도는 사업참여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되며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100%까지 지원이 됩니다. 단, 최대 30명까지 지원이 됩니다.
참여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이 가능하고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 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합니다. 지원 절차는 운영기관에 사전 참여신청 후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후부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기한은 청년 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기한 이후 신청의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주 확인서, 5인 미만인 경우 입증서류, 사업주와 근로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근로자 최종학력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문의처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이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상담문의 하면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23년 개편사항 주요 내용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가 도입되었습니다.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이 확대됩니다. 가정 밖·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 수준이 개편됩니다.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 원을 지원한 반면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청년들의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합니다. 이로써 청년들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경제적으로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고 산업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스킬 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자금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프로젝트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행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취업이 잘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과 기업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채용이 어려운 경우 이를 서로 보완하기 위해 국가가 지원하여 기업의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기업과 청년들은 꼭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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