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전 국민이 무료로 받을 수 있는 혜택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건 바로 보험입니다. 보험은 내 돈 내고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지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습니다. 최대 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보험금 청구 기간도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이란?
일상생활 중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무료로 제공해 주는 보험입니다. 화재, 대중교통, 강도, 자연재해, 스쿨존 사고 등 일상의 피해를 대비합니다. 지역마다 생활 안전보험, 안전보험, 구민안전보험, 군민안전보험, 도민안전보험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지자체 보험 가입 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이 됩니다. 지자체가 가입을 하면 그곳에 주소지를 둔 주민들은 별도 절차 없이도 자동적으로 가입이 됩니다.
시민안전보험은 무료이고 소득조건 보지 않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개인보험과 별도로 중복 보상됩니다.
국가사업 같은 경우는 소득 조건이 낮은 서민들만 신청이 가능하지만 시민안전보험은 개인보험을 안 들어놔서 병원비가 감당이 안되거나 힘들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역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화재, 붕괴, 폭발 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강도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익사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개물림 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성폭력 범죄 상해 위로금, 유독성 물질 사망, 헌혈 후유증, 화상 수술비, 급성감염병 사망 등이 있습니다. 보장 내역은 각 지자체마다 다르니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각 지자체별로 시민안전보험 가입현황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시민안전보험의 보장기간은 보장기간 내 365일 연중 24시간이고 시민안전보험 청구기간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시민안전보험 시민보험비교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의 보장항목을 보면 사회재난 사망, 자연재해 사망, 화재·폭발 사망, 대중교통사고 사망의 경우 2,000만 원의 보험금을 신청하실 수 있고, 화재·폭발 후유장해, 대중교통사고 후유장해의 경우도 2,000만 원의 보험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 후유장해는 500만 원,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1~14급) 부상 치료비는 1,000만 원 의사상자 상해보험금의 경우 2,000만 원의 보험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그리고 광주광역시의 경우 자연재해, 화재·폭발·붕괴, 대중교통, 스쿨존, 강도, 익사, 농기계, 사회재난, 실버존, 개물림, 헌혈 후유증에 대해 보험금을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 신청 시 필요서류
반드시 원본서류로 구비하여야 하며 피공제자가 직접청구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사고사실 및 피해내역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망인 기준 제적등본(미혼일 경우 부모님 기준), 망인 기준의 혼인관계증명서, 망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망인 기준 기본증명서, 법정상속인의 각각 기본증명서, 위임장, 위/수임인 인감증명서, 공제금 수령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망인 또는 피해자 기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사고발생 시 보상처리 절차
사고발생 시 시민안전보험 전담창구에 사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접수가 되면 사고처리 절차 안내와 함께 사고 사실 확인등을 통해 보상여부를 판단 후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청구기간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고, 최근 3년 이내에 벌어진 사고가 있었는데 몰라서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경우 지금이라도 우리 지역의 시민안전보험을 확인하고, 보험금을 청구해서 도움 받길 바랍니다. 또한 청구권자는 피공제자 즉 사고 당사자가 청구권자가 되며 만약 사망을 한 경우에는 유가족 중 대리인을 지정하여 사고접수 및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사고가 난 경우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타 지역 및 국외사고에 대하여 보장하도록 안전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보장받을 수 있으니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본인 거주지 지자체 담당부서에 전화해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받으실 수 있습니다.그리고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자연재해 재난 지원금과 시민안전보험금 각각 지원가능합니다.자연재해의 범위로는 자연재난 및 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을 말하며 자연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전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후유장해의 경우 보험사 약관에서 정한 사고를 원인으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인해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훼손상태를 말하며, 신체부위별 영구적인 훼손 정도에 따라 등급이 나누어집니다.
몰라서 못 받았던 보험금을 받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항상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 보내시길 바랍니다.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혜택, 가입절차 (0) | 2023.11.01 |
---|---|
사회초년생 예적금상품 활용목적, 방법 (0) | 2023.10.31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지원한도 (0) | 2023.10.29 |
자동차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과태료조회 (0) | 2023.10.26 |
출산전후 휴가, 휴가기간, 임금지급 (0) | 2023.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