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 느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가 1년씩 2년 사용 가능 하며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고 20.11월부터 육아휴직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유에는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고,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지급액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 100분의 25를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 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지급제한
육아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거나, 자영업 등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급여 신청 시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지급제한 기준을 넘어서는 소득이 발생하면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급여 지급제한 기준으로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와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급여 월 상한액(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 급여지급제한 기준이 되고, 육아휴직 기간에 위와 같이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 그 위반 횟수에 따라 급여 지급이 제한되고,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특례
1. 3+3 부모육아휴직제-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부모 모두 3+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하여 母 3개월 + 父 3개월 시 각각 상한 월 300만 원 지원하고 母 2개월 + 父 2개월 시 각각 상한 월 250만 원 지원, 그리고 母 1개월 + 父 1개월 시 각각 상한 월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3+3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후지급분제도란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나,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전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공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 원)을 지원하고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제출하여야 할 서류로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신청방법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으로는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하며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직접 접수해도 됩니다.
육아휴직은 가족과 일의 균형을 찾는 중요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육아휴직은 부모와 아이 간의 강화된 유대감을 촉진하고, 가족과 일의 균형을 찾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음과 동시에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을 늘림으로써 가족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이를 법적 및 금전적 혜택을 통해 경제적으로 안정하게 육아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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