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는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인 기본 요건 중 하나입니다. 안정된 주거 환경은 개인과 가정의 안락과 안정을 보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가정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경우, 주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제도는 이러한 상황에서 가정들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서 주거급여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서 그 안에 있던 주거급여 또한 함께 개편되어, 대상자의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가구의 경우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대료를 지원하고 주택 등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가구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4인 기준 약 254만 원) 이하 가구일 겨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급저의 명의의 자동차는 평가기준 가액을 소득인정액 월 100% 반영하나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중간순서 가구위 소득 수준을 말합니다.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하고,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곳은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 메뉴를 활용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은 가구원수 대비 소득인정액은 1인가구 월 976,609원, 2인가구 월 1,624,393원, 3인가구 월 2,084,364원, 4인가구 월 2,538,453원, 5인가구 월 2,975,423원, 6인가구 월 3,397,151원, 7인가구 월 3,810,532원입니다.
주거급여 지원절차
신청주체는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가능하고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 제출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이 필요하며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먼저 신청. 접수를 하면 소득·재산 등 조사와 주택조사를 거쳐 보장결정 및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주거급여 주택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거급여 보장결정을 위한 전담 주택조사기관으로서 신청인의 임대차계약관계, 자택상태 등조 조사하고 있습니다. 임차가구는 임대차계약관계, 실제 거주여부, 주택현황,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경우 전대여부, 혼인여부 및 분리거주사유등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자가가구의 경우 실제 거주 여부, 주택 소유권 확인 및 주택현황 및 노후상태를 조사합니다.
주거급여 지원내용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수급자의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 부담분을 차감하여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는 1만 원을 지급합니다.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 원)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됩니다.
2022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구분(원/월)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 외 지역) |
1인 | 330,000 | 255,000 | 203,000 | 164,000 |
2인 | 370,000 | 285,000 | 226,000 | 185,000 |
3인 | 441,000 | 341,000 | 270,000 | 220,000 |
4인 | 510,000 | 394,000 | 313,000 | 256,000 |
5인 | 528,000 | 407,000 | 323,000 | 264,000 |
6인~7인 | 626,000 | 482,000 | 382,000 | 313,000 |
8~9인 | 688,000 | 530,000 | 420,000 | 344,000 |
10~11인 | 757,000 | 583,000 | 462,000 | 378,000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하고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2023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2,432,255 |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보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크거나 같을 경우 기준임대료 전액을 지원하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클 경우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합니다.
자기 부담분=(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30%
주거급여제도는 가정의 안정과 안락을 위한 중요한 사회복지제도로서,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처한 가정을 지원합니다. 안정된 주거 환경은 가정의 행복과 안정에 필수적인 조건 중 하나이므로 주거급여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육아휴직,휴직기간,지급대상,지급액,지급제한 (0) | 2023.10.24 |
---|---|
실업급여 신청방법,절차,수급기간,지급대상 (0) | 2023.10.23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가입조건, 이자, 비과세 혜택 (0) | 2023.10.21 |
2023년 주택청약처축 보유 혜택 강화 (0) | 2023.10.20 |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방향, 지원대상,지원내용,지원절차 (0) | 2023.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