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의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게 되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일용직의 경우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고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 전 18개월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 하여야 합니다.
구직급여 지급대상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어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의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책정됩니다.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는데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입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는데 훈련연장급여는 구직급여 수급자로서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시에 따라 훈련을 수강하는 자로서 구직급여액의 100%(2년 범위 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연장급여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 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구직급여액의 70%(60일 범위 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연장급여는 실업급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 기간 내에 구직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로서 구직급여액의 70%(60일 범위 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절차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구직등록(워크넷을 통해 신청)-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구직급여 신청- 구직활동-
구직급여지급-구직급여 지급만료-미취업 시 구직급여 연장지급
적극적인 구직활동의 경우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를 말합니다.
구직급여를 받다가 몸이 아파서 재취업활동이 힘든 경우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는 7일 이상 부상이나 질병, 임신과 출산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받게 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 있으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의 조기 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은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을 받아 지급합니다.
실업급여는 일시적으로 일을 잃은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자격확인, 신청, 혜택 그리고 의무 준수에 관한 정보를 이해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정을 유지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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