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입니다. 2018년 7월 31일부터 판매되기 시작하여 10년간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 3.3% 금리로 우대합니다. 일반 청약통장 금리보다 1.5% 높고 특히 2년 이상 통장 유지 시 500만 원까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가입 조건이 까다로운 탓에 가입 가능한 청년은 10명 중 2명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년 통장에 가입하기 위해선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연소득 3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소득 기준과 세대주 여부입니다. 직전 연도에 신고한 소득이 연 3000만 원을 넘거나 소득이 없으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신고 소득이 없는 일반 대학생은 가입 기준 미달인 것입니다. 졸업 후 취직을 못한 청년 실업자도 가입이 안됩니다. 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상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합니다. 전·월세로 살면서 전입신고를 통해 세대 분리를 마친 20대만 가입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가입조건
가입대상으로는 나이는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로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을 제외하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도 포함됩니다.
소득은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6백만 원 이하로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에 한합니다.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가능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인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와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합니다.
가입 가능 기간은 2018년 7월 31일~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가입 시 제출 서류
소득증빙을 할 수 있는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와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 소득등)이 필요하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무주택 세대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외로 병적증명서와 비과세 신청 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해지 시에는 가입자 본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가 있어야 하고,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의 경우, 저축 해지 전까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 등·초본 등의 서류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외국인도 가입자격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 거소가 있더라도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등록될 수 없거나 국내에서 신고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가입이 불가합니다.
적용이자율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 1.5%을 더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말일까지 무주택기간으로 봅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은 1개월 이내 무이자, 1개월 초과~1년 미만 연 2.0%, 1년 이상~2년 미만 연 2.5%, 2년 이상~10년 미만 연 4.3%, 10년 초과 시부터 연 2.8%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이 적용되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우대이율은 가입기간 2년 이상일 경우 무주택기간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전환신규 유의사항
1.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이 불가합니다.2.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합니다.3. 약정납입일은 전화신규일로 변경됩니다.4.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되며 선납 및 연체 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으니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 경우 주의 바랍니다.5. 전환 신규 시 전환 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할 수 없습니다.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한 후 전환신규를 신청해야 해당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
비과세혜택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당시, 청년(만 19세~34세, 병역 기간 인정)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주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소득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혹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 원 이하이 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다만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명의변경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상속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 비과세 혜택은 신청 및 적용이 불가하며, 저축 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 기준으로 합니다.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업급여 신청방법,절차,수급기간,지급대상 (0) | 2023.10.23 |
---|---|
주거급여제도,지원대상,지원절차 (0) | 2023.10.22 |
2023년 주택청약처축 보유 혜택 강화 (0) | 2023.10.20 |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방향, 지원대상,지원내용,지원절차 (0) | 2023.10.19 |
에너지바우처 지원내용,신청내용,신청자격,잔액조회 (0) | 2023.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