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변화
1. 대출 규제 강화-2023년 대출규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LTV(대출총액 대비 평가액 비율) 및 DTI(부채비율)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구매자에게 더 많은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 공공 임대주택 확대-정부는 저소득층 주택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임대주택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용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이러한 변화를 주의 깊게 지켜보아야 합니다.
3. 공급 증대 노력-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는 주택 공급 증대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택 시장에 새로운 기회와 동향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부동산 규제가 대거 풀릴 전망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청약 규제 완화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청약은 대출 규제, 전매제한, 실거주 의무 등 까다로운 규제로 청약 넣고 싶어도 못 넣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대책이 많이 쏟아졌고, 특히 청약 규제가 이것저것 다 폐지되거나 완화되면서 그동안 '규제'로 인해서 청약을 포기했던 분들은 이번 정책 변화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규제지역 해제
서울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를 제외하고 전 규제지역이 다 해제되었습니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용산구는 여전히 투구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데
그 외 서울과 수도권은 전부 부동산 규제지역이 해제되면서 비규제지역이 되었습니다
2023년 1월 5일부터 적용 중에 있습니다.
전매제한 대폭 축소
2022년 부동산 규제 속에서는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간의 전매제한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부동산 규제 전격 해제로 인해 앞으로는 수도권은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 전매제한이 있습니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 전매제한
그 외 지역은 전매제한 자체가 폐지되었습니다.
*전매제한-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등 의 매매에 대한 규제.
*분양가 상한제-주택 분양 시에 적용되는 가격 상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거나 주택 가격 상승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하는 규제 조치 중 하나입니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과거 21년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당첨받으면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분양가에 따라서 입주 가능일부터 2~5년간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공공 재개발 일반분양분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합니다
주택법 개정 이전에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 경우에도 개정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폐지
과거 중도금 대출은 분양가 12억 원까지만 적용되고 인당 5억 원으로 제한이 되었습니다.
23년 부동산 규제 완화로 중도금 대출금액 제한이 사라집니다. HUG 중도금대출 보증이 가능한 주택의 분양가 상한선이 9억 원이었는데, 22년 11월 12억 원으로 금액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2억 기준도 풀렸습니다.
또한 HUG 중도금대출보증은 인당 5억 원까지만 가능했는데 이도 인당 보증한도도 폐지됩니다
앞으로 모든 아파트에 중도금 대출 가능하고 인당 여러 건 중도금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과거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을 배정할 수 없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자녀 특별공급인데 소형평수 밖에 분양이 되지 않았는데 이 기중은 없애고 특별공급 배정을 제한하는 분양가 기준을 폐지하여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특별공급이 가능하도록 개선됩니다.
그동안 서울 아파트는 특별공급이 분양가 9억 원 제한에 걸려있어서 원룸, 소형 밖에 안 나와서 실수요자에게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23년부터는 방배, 청담, 반포 등에서 청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특별공급이 나오고, 중도금대출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1 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 주택 처분 의무 폐지
청약 담첨시 1 주택자는 기존 주택 처분조건으로 당첨되었는데, 기존 집이 안 팔려서 입주 못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1주택자 처분조건이 사라집니다. 수도권, 광역시 등에서 1 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기존 보유 주택을 입주 가능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했는데 청약에 담청 된 1 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 의무를 폐지합니다,
무순위 청약 자격 요건 완화
일명 '줍줍'이라고 불리는 무순위 청약도 규제가 완화됩니다.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 중 '무주택 요건'을 폐지해서 앞으로는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을 거주지 상관없이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을 받을 수 있고, 앞서 중도금대출 기준이 폐지되고 인당 중도금대출 한도도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다주택자여도 2건이든, 3건이든 청약을 받을 수 있고,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효과
특정지역 또는 국가의 부동산 시장에서 기대되는 다양한 효과가 있습니다.
가격 안정화, 부동산 투자 유도, 경제성장, 규제 완화로 인해 다양한 부동산 제품이 시장에 나타 날 수 있으며, 주택 구매자들이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맞게 다양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규제 완화에는 부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으며 예를 들어, 부동산 가격 상승, 지속가능성 문제, 주택 가격 급등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규제 완화의 세부사항과 시행 방식, 지역별 차이를 고려하여 정책 수립과 시행이 필요하고 부동산 규제 완화의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매제한에 걸려서 그동안 주택 청약을 하지 못하셨던 분들, 청약 조건이 안돼서 청약을 못하셨던 분들은 바뀐 2023년 부동산 규제 정책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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