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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방지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정부24 신청방법

by 햇쭈 2023.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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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4-전입신고통보서비스
정부 24 전입신고통보서비스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에 주택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는 '나 몰래 전입 신고'가 원천 차단됩니다. 현재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시에 신분확인이 강화됩니다.

목차

1.피해사례
2.피해사례 대책
3.정부 24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가입방법

피해사례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 또는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해 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전 세대주의 서명만을 받고 전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신고 한 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전세 사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사례 대책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에는 반드시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하고 전입자의 확인 없이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전입자의 신분 확인이 강화 되어 기존에는 전입 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 확인을 하였지만 이제는 현 세대주를 포함한 전입자 모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 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주민 등록 주소가 바뀌면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가 신설 됐습니다.

정부 24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가입방법

홈페이지 정부24 또는 정부24앱 다운로드-전입신고 통보서비스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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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구분에서 '신규'로 선택

정부24 전입신고통보서비스

 

2. 주소 입력 후 문자 통보서비스를 받을 개인 휴대전화 번호 입력

 

정부 24 전입신고통보서비스

 

3.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의 경우 주소검색에서 전입주소지 입력

정부 24 전입신고통보서비스

 

4.신청하고자 하는 통보서비스 선택('세대주 변경'은 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

정부 24 전입신고통보서비스

5. 신청인 자격에 따른 관련 증명서류 첨부(구비서류 제출 방법이 파일첨부 외 우편/팩스/방문인 경우 신청후 30일 이내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신청은 자동 취소 됩니다.

정부 24 전입신고통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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