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서 국산 수산물 구매 시 최대 40%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해 줍니다. 해양 수산부에서는 다가오는 김장철을 맞이하여 오는 11월 20일부터 연말까지 '대한민국 수산대전-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합니다.
온누리 상품권 환급 절차
우선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 후 해당 점포에서 해누리앱에 판매한 영수증 판매정보를 등록합니다. 그 다음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장을 방문하면 구매 영수증 확인 후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해 줍니다.
온누리 상품권 환급 기준
환급기준은 25,000원 이상 구매시 온누리상품권 10,000원, 50,000원 이상 구매 시 온누리 상품권 20,000원 환급되며 평일에는 영수증 날짜와 상관없이 환급이 가능하지만 같은 주의 영수증만 가능하며 주말에는 당일 영수증에 한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1인 1주일 2만 원 한도로 환급하며 환급률은 기존 30%에서 40%로 상향되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환급 참여시장
최종 90여 개의 시장을 선정해 행사를 확대 진행하고 행사규모는 시장 여건에 따라서 상시 개최하며 소규모 특별전과 대규모 특별전으로 나뉘어 행사 진행합니다.
대상 품목
국산/원양산 수산물, 가공품인 경우 주재료 70% 이상인 국산 수산물이며 카드영수증과 현금영수증에 한해서 확인 가능 합니다.
유의사항
참여시장 내 행사 참여 점포에 한하여 환급이 가능하며 제로페이 할인품목, 정부비축방출품목은 중복할인으로 참여 대상 품목에서 제외됩니다. 국산 수산물 외 품목 판매, 미등록 점포 참여, 재발행 영수증 환급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 적발 시 행사 중지 및 전액 환수 조치 합니다.
중복환급 방지를 위해 본인확인을 하며 신분증 또는 휴대폰 연락처 또는 신용카드 확인을 하며 점포에서 손님 대신 대리수령이 불가하고 한 사람이 여러 장 가져와서 가족이름으로 대리 수령이 불가하며 본인 확인 불가 시 상품권 환급 불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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