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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by 햇쭈 2023.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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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근로장려금-자격조건
아르바이트생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요즘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는 젊은 층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알바를 통해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아르바이트생들은 별로 없습니다. 

오늘은 아르바이트생의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불편을 겪고 있는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근로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학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나 장려금 신청 조건은 조금 까다로운 편입니다. 일단 자신이 어떤 가구 종류에 속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부분의 청년들은 단독가구에 속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대 이상 부양 부모가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단독가구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먼저 아르바이트를 해서 얻은 전년도 수익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즉 1년 기준으로 총 소득 기준 금액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또한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하여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들과 다 같이 살고 있고 집이 2.4억 원 이상일 때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자취해서 혼자 살고 있고 그 집이 2.4억 원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4대 보험을 들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4대 보험과 근로장려금은 아예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업주대표 또는 점장의 근로소득 신고

사장 또는 점장의 근로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기록 자체가 없으므로 신청이 안됩니다. 그러므로 만약 소득 신고가 안 되어 있다면 사장님에게 소득 신고해달라고 요청해야 하며, 일용근로소득이 아닌 거주자 기타 소득으로 신고가 되어 있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이 아닌  거주자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합니다. 일용 근로 소득이란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임금 또는 월급을 얻은 것을 의미하고 거주자 기타 소득이란 노동자에게 지급한 돈이 아닌 경품이나 상금 같은 기타 소득을 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아르바이트는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만약 아르바이트비가 거주자 기타 소득으로 신고가 되어 있다면 사장이나 점장에게 변경을 요구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부모님이 자녀장려금을 신청했다면 자신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중 더 높은 금액 쪽이 선발됩니다. 또한 형제, 자매, 남매가 같이 신청을 했다면 그 중 더 높은 금액 한 명만이 선발됩니다.

근로장려금을 받는 조건이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생각한 금액보다 적게 나온 경우

사장 또는 점장이 세금을 조금만 내기 위해 근로 소득을 실제로 받은 것보다 적게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당연히 불법이지만 아르바이트생은 혹시나 잘리거나 근무 시간이 줄어들까 봐 말을 못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엄연히 가게 측에서 잘못한 것이므로 당당하게 말하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돈을 공정하게 받아야 합니다.

가게 사장 또는 점장은 근로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하고 자신의 가게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정확한 금액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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