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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24 주휴수당 지급조건, 주휴수당 지급거부 시 행동요령 체크리스트 공개

by 햇쭈 2024.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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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주휴수당은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대로 일정 조건을 충족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유급 휴일의 일종입니다. 하지만 이 수당을 정확히 이해하고 청구하는 것에 대해 자세히 아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휴수당에 대한 명확한 조건과 청구 방법, 그리고 계산법까지 상세히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글을 통해 근로자 여러분이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이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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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휴일, 주휴수당 뜻

1.주휴일 :

주휴일은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날을 의미합니다. 사업자는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 유급 휴일 : 주휴일에는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1주일에 1회 이상 : 1주일에 6일 근무하는 경우, 1회 이상의 주휴일이 주어져야 합니다.
  • 사업자의 책임 :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주휴일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주휴수당 :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근무하여 받는 임금입니다. 주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평일 임금의 100%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 평일 임금의 100% 이상 : 주휴일에 근무하면 평일 임금의 100%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의 대가 : 주휴일에 근무하는 것은 근로의 대가로서 보상받아야 합니다.
  • 사용자의 지급 책임 : 사용자는 주휴일에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 하자면, 근로자가 주 5일을 근무하면 사업주는 1주일에 하루 이상은 유급 휴일을 제공하여야 되는데 주말 토요일 혹은 일요일 중 하루는 주휴일로 지정이 됩니다. 보통 토요일은 무급휴일이고 일요일은 주휴일로 지정하는데 주휴일이로 지정된 일요일은 유급 휴일이므로 그날은 임금을지급해야 하는 데 이날 받는 돈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2. 2024년 주휴수당 지급 조건

대부분의 근로자가 지급 조건건이 되지만, 크게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1.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 2.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3. 일주일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근무

3. 소정근로시간이란?

  •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근무 시간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근로계약서 상 명시되어있는 근무시간입니다.
  •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건비 절약을 위해 일명 '알바 쪼개기' 간혹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는데 법적으로 15시간 미만이라 주휴수당 지급을 받을 수 없는데 계약서에만 15시간 미만으로 규정해 놓고 실제로는 그 이상 근무를 계속 시킨다면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것이 좋습니다. 
  • 주휴수당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근무해야 합니다.계약서 상 주 5일 근무하기로 명시 되어 있다면 주 5일 모두 출근을 해야지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조퇴를 한 경우에는 출근을 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주휴수당 지급 거부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조건이 되는데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여 사업주의 주휴수당 지급 거부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진정을 접수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주에게 주휴수당 지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 민사 소송 :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주휴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 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유수당 지급 거부시 사업주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 거부 시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 고용노동부 : 1350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1588 - 9191
  • 대한민국민간임금위원회 : 1644 - 8585

5. 퇴사 전 마지막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방법

퇴사 예정이시라면 주 5일 근무 아르바이트 근무 시 금요일까지 일하고 그만 두면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퇴사 예정이신 분들은 꼭 그 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무를 하셔야지만 전주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하루치의 일급을 놓치지 마시고 조건만 된다면 꼭 챙겨서 지급 받는 것이 좋습니다.

6. 주휴수당 지급조건 계산법

  • 평일 임금 × 150%
  • 최저 임금 × 150%

예시 ) 

  • 평일 임금 1만 원 인 경우 : 1만 원 × 150% = 1만 5천 원
  •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인 경우 : 9,860원 × 150% = 14,7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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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주장할 때 제대로 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주휴수당의 개념과 지급 조건, 그리고 계산 방법까지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근로 환경을 점검하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일하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상으로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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