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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제도는 부모들의 일과 육아 업무를 조화롭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3+3에서 6+6으로 개편된 육아휴직제도의 자격 조건 및 신청방법, 급여까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6+6육아휴직제도 신청하기
6+6 육아휴직제도란?
기존 3+3 육아휴직보다 지원을 확대 개편하여 부부의 맞돌봄 형성을 고착화 시키기 위해 신선된 제도입니다. 6+6 육아휴직급여같은 경우에는 지급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길어졌으며 상한액도 최대 30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늘어난것이 특징으로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부라면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6+6 육아휴직제도의 특징
- 부모가 공동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로 월 상한액은 450만 원이며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부라면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생 후 18개월 미만의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의 경우 2024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로 사용 가능
6+6 육아휴직제도의 자격조건
- 회사에서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 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 단위가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 되어있는 경우
- 출산일로부터 24개월이내, 생 후 18ㅐ월 이내의 자녀를 포함
- 가구 월 평균 소득 500만원 이하
- 가구 총 자산 3억 원 이내
6+6 육아휴직제도 급여(수당)
개월 수 | 1명당 | 부부 합산 |
1개월 | 200만 원 | 400만 원 |
2개월 | 250만 원 | 500만 원 |
3개월 | 300만 원 | 600만 원 |
4개월 | 350만 원 | 700만 원 |
5개월 | 400만 원 | 800만 원 |
6개월 | 450만 원 | 900만 원 |
전체 합산 | 1950만 원 | 3900만 원 |
부부 중 1명만 먼저 신청했을 경우 먼저 신청한 한 사람에게 일반 수당을 지급한 뒤 두 부부가 신청을 다 했을 경우 먼저 한 사람에게 차액분을 지급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6+6 육아휴직제도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신청 기간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이후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근로자 거주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 지원센터에서 신청
-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 접수 후 고용보험 사이트 급여 신청서 접수
6+6 육아휴직제도 신청하기
6+6 육아휴직제도 신청시 필요서류
- 출산휴가 신청서
- 육아휴직 신청서
-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통지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 임신부 건강진단서
배우자가 공무원 또는 교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없기 때문에 배우자의 증빙자료(사용기간, 자녀 정보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육아휴직제도는 부모와 아이의 건강한 육아 환경 조성을 위해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6+6 육아휴직제도의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며 효과적인 활용방법에 대하여 소개하였습니다. 부모들은 육아휴직을 통하여 아이와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직장과 육아를 균형있게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육아휴직을 고려하시는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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