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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회장 구재이를 중심으로, 세무플랫폼 업체들이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수집하고 국세청 홈택스로부터 민감한 과세자료를 수집하는 등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점이 발견되어 정부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되었습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러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재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세무플랫폼 업체들이 과세자의 민감한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사용하는 문제에 대한 심각한 경고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추가적인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안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 삼쩜삼에 8억 5,410만 원 과징금 부과
- 한국세무사회의 신고를 통해 드러난 세무플랫폼 업체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민감한 과세자료를 수집하는 등의 행위는 국세기본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삼쩜삼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 5,410만 원과 과태료 1,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삼쩜삼은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수집하고 보관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대신 주민번호 7자리(생년월일+1자리)와 간편인증을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삼쩜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 재발: 주민등록번호 불법 수집 논란
- 2024년 5월, 삼쩜삼에서 이용자에게 환급액을 증액시킨다는 구실로 가족정보를 요청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삼쩜삼은 정부24에 간편인증으로 확인한다는 이유로 이용자로부터 주민번호 13자리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취득한 주민등록번호는 저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더라도 법률상 근거가 없는 행위입니다.
- 최근 삼쩜삼의 이러한 행위는 2023년 6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가 재발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정부24와 같이 간편인증 방식으로 주민번호 13자리를 수집하지 않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는 법률적으로 정당한 근거가 없으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토스, 세이브잇 인수 후 세무서비스 개시: 개인정보 논란 재부상
- 토스가 최근 세무플랫폼 세이브잇을 인수하여 세무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비스 오픈 후에는 다크패턴과 개인정보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 이전에도 토스는 2022년에 개인정보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토스는 여러 법인 보험 대리점(GA)과 보험 설계사에게 개인정보 82만 명분을 판매하여 총 292억원을 벌어들였습니다. 토스는 약관 등을 통해 이러한 행위에 대한 고객들의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며, 또한 2020년 이후에는 마이데이터 사업권을 얻어 개인정보 판매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핀다, 세무환급 서비스 개시 계획 발표: 지엔터프라이즈와 협약
- 금융플랫폼 핀다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지엔터프라이즈와의 업무협약을 발표하고 세무환급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 지엔터프라이즈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세금 환급 서비스인 '세금을 되찾는 순간 1분'과 '비즈넵 환급' 등의 세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 그러나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2월 27일, '비즈넵'을 운영하는 지엔터프라이즈 운영업체에 대해 경정청구 부당 환급 광고로 인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보통신망법 제50조 등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한국세무사회, 세무플랫폼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토스 등 2개 업체 신고
- 한국세무사회가 최근 세무플랫폼 `세금을 되찾는 순간 1분' 등 2개 업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 세금환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이브잇을 운영하는 택사스소프트(회사명 변경: 토스 인컴)와 지엔터프라이즈의 세금환급 서비스인 세금을 되찾는 순간 1분은 이용자로부터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수집하고 있으며, 환급금 증액을 위해 이용자 부양가족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에 대응하여 한국세무사회는 2024년 5월 17일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해당 업체들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로써 토스를 비롯한 이들 업체는 민감한 과세정보와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수집 등의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한국세무사회가 세무플랫폼 토스를 비롯한 삼쩜삼, 핀다 등 다수의 업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신고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민들의 민감한 과세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세무플랫폼 업체들은 법률을 준수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적절히 보호해야 합니다. 한국세무사회의 신고를 통해 해당 업체들의 개인정보 처리 행태가 검토되고,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세무서비스 이용환경이 제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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