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자산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월 10만 원을 꾸준히 저축 시에 정부에서 최대 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3년 만기 시 내가 저축한 360만 원과 근로소득장려금 1, 080만 원을 더해 최대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여기에 은행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1. 청년내일저축계좌란?
2.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 및 자격조건
3.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액
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5.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시 제출서류
6.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7. 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일하는 저소득 가구 · 청년이 매월 소득의 일부를 저축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을 함께 적립하여 3년 후 목돈으로 돌려드리는 보건복지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차상위 계층 이하와 중위 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차상위 초과 계층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소득 기준에 따라서 10~30만원을 추가 지원해주는 지원사업을 말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 및 자격조건
연령: 일하는 만 15 ~ 39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의 청년으로 현재 근로 활동 중인 자
소득기준: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을 초과 ~ 220만 원 이하, 차상위 계층의 경우는 현재 근로활동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10만 원 이상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50% | 기준 중위소득 100% |
1인 가구 | 1,114,222 | 2,228,445 |
2인 가구 | 1,841,305 | 3,682,607 |
3인 가구 | 2,357,329 | 4,714,657 |
4인 가구 | 2,864,957 | 5,729,912 |
5인 가구 | 3,347,868 | 6,695,735 |
6인 가구 | 3,809,185 | 7,618,367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액
개인 적립금 + 정부근로장려금 + 이자 + 추가지원금으로 가입자가 월 10만 원 이상 납입하는 경우 차상위 계층 이하 매달 30만 원, 차상위 계층 초과(중위소득 100% 이하) 매달 10만 원을 정부근로 장려금으로 지원해줍니다.
그리고 기본금리 2%에 차상위 계층이하는 우대금리 3% 추가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2023년은 5월 1일부터 접수 하였고 2024년 접수 일정은 추후 공개될 예정입니다(복지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방문신청 : 각 지자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 복지로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tel:129)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
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방법
1) 만기 지급해지 시 -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총 10시간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본인적립금, 근로소득장려금, 정책대상별추가지원금, 이자 2~5% 비과세 수령합니다.
2) 중도 해지 시 - 군입대·임신·출산·육아 등 사유로 적립 중지시, 자금 사용 목적이 달성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가입 조건이 불충족되는 경우(소득 상환 초과),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해지 결정 달의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 지급
3) 환수 해지 - 근로활동 미수행, 본인 적립금 12개월 미납, 교육이수 미달, 본인사망, 압류 및 가압류, 자금 사용계획서 서류 미제출
4) 중도 퇴사의 경우 - 적립 중지 신청하고 6개월 중지 가능하며 중지 기간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유예기간은 3년간 3회의 6개월 유예기간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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