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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개정된 세법 중 가장 주목받는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총정리!!

by 햇쭈 2024.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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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법 개정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주요 사항 중 하나인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개정된 세법 중에서도 특히 혼인과 출산에 관련된 공제는 많은 이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증여재산 공제 증가에 따른 관심 증가! 10년 만에 변경된 세법 변화

증여재산 공제

  • 세법에 이전보다 많은 관심이 쏠리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증여재산 공제의 한도가 2014년 이후 10년 만에 변화한 것입니다. 증여재산 공제란 세금 없이 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300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던 증여재산 공제 한도가 5000만 원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 이러한 세법의 변경으로 인해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녀에게 부동산이나 자산을 증여할 때, 세금을 걱정하지 않고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공제 한도가 늘어남에 따라 많은 가정에서는 가족 간 자산 이전에 대한 계획을 새롭게 세우고 있습니다.

증여재산 공제의 증가로 인해 부모님과 자녀 간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부동산 관련 계획에 대한 고민이 더욱 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법의 변화에 대한 이해와 그 영향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한국의 증여재산 공제 혜택과 새로운 개정 법안

증여재산 공제 혜택

  • 한국에서는 증여를 받을 때도 세법에 따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의 경우 최대 6억 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며, 직계존속은 5000만 원(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 원), 기타 친족은 1000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액은 10년간 합산한 금액을 한도로 적용되며, 수증자(증여재산을 받는 사람)가 대한민국 거주자여야 공제금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증자가 해외 거주자인 경우 공제금액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해외 거주자의 경우 증여한 금액이 전액 과세되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 또한, 이번에 새로 개정된 법에 따라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할 시 추가로 1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혼인일(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전후 2년 동안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거나 자녀의 출생일(출생신고서상 출생일), 입양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입니다.

두 가지 모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만 공제 한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즉, 부부 각자가 본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듯, 증여재산 공제는 세법의 변화에 주의하여 신중하게 계획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3. 증여재산의 자유로운 사용과 제한 사항, 주의해야 할 점

증여재산의 자유로운 사용과 주의사항

  • 증여를 받은 자산은 사용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것을 아시나요? 증여를 받은 자산은 본인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전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식 등 다양한 형태의 자산을 증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 우선, 일반적인 증여가 아닌 채무면제에 대한 증여나 부동산 무상 사용에 대한 이익의 증여 등의 경우에는 해당 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 해당 채무를 혼인·출산 증여공제를 통해 면제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면제에 대한 이익의 증여는 1억 원의 추가 증여공제가 불가능합니다.

4. 증여 재산 관련 주의사항과 세법 개정 사항

혼인신고일 전 증여 공제

  • 올해 개정된 세법에 따라 증여받은 금액에 대한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는 올해 1월 1일 이후에 증여받은 금액부터 적용되며, 지난해까지 증여받은 금액은 소급해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예를 들어, 2022년 7월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지난해 12월까지 증여받은 금액은 공제가 불가능하지만,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증여받은 금액은 혼인재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 또한, 혼인신고일 전에 증여공제를 받은 사람은 증여를 받은 날부터 2년 안에 반드시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2년 안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에서 혼인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본세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고지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도 혼인 공제를 적용받은 후 이혼한 경우에는 별다른 제재 없이 공제가 유지되지만, 조세회피 목적으로 증여를 받은 후 이혼한 것이 확인되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5. 출산 공제와 혼인 공제의 주의사항과 한도

출산 공제와 혼인 공제

  • 출산 공제는 혼인을 하지 않더라도 출산이나 입양을 하게 되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 공제와는 다르게 출산일이나 입양일 이전에 증여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출산 이후에 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혼인·출산 공제의 한도는 총 1억 원입니다. 즉, 두 공제를 합쳐서 1억 원을 초과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혼인 공제로 이미 1억 원을 증여받았다면 출산을 했더라도 추가로 공제액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1억 원 내에서는 자유롭게 공제 한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결혼했을 때 5000만 원을 공제받았다면 출산 시 50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초혼일 경우 뿐만 아니라 재혼일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며, 출산 공제도 첫째뿐만 아니라 둘 이상 출산할 경우에도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올해 개정된 세법 중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는 혼인이나 출산을 계획 중인 분들에게 재산 관리의 측면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증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미리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해당 법률을 잘 숙지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건전한 재산 관리를 위해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실천해 나가길 바랍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통해 더욱 안정된 재정 상태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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