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요한 정책 하나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최근 상황을 보면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기요금 부담은 소상공인이 안고 있는 크나큰 과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할 내용은 소상공인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요줄 수 있는 특별 지원 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지원사업의 필요성, 대상자,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니 끝까지 잘 읽어보시고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하기
1.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본격 개시
소상공인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이 시작됐습니다. 영세한 사업체가 겪는 난관 중 하나인 전기 요금 부담을 직접 경감해주는 정부의 결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21일부터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접수 합니다.
2. 지원대상 및 금액
- 공고일 기준 활동중인 사업자
-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
-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구체적으로는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 이면서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그리고 22년 혹은 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환산 합니다.
3. 지원 방식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도 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도 있는 점을 감안해 지원방식을 이원화합니다.
- 직접 계약자 대상
한국전력과 사용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는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월간 신청이 가능하며 직접계약자의 경우 고지서 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대상으로 통보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 비계약 사용자 대상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 사용자'는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각지대 최소화 차원에서 비계약 사용자도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합니다.
4. 신청방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 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접수 개시일인 2.21(수), 3.4(월)는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각 접수 마감일인 4.20(토), 5.3(금)은 새벽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 외 신청기간에는 24시간 접수합니다.
신청·접수 개시 이후 첫 4일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를 적용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하기
오늘 알아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 사업은 중요한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이 혜택을 잘 활용하시면 경영에 큰 도움이 되니 자격 조건을 잘 확인하시고 마감 기한 내에 신청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공한 정보가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여기서 얻은 정보로 여러분의 사업이 더 발전하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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