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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비급여진료비용 의무보고제도

by 햇쭈 2023.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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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진료비용 의무보고제도

병원비는 급여치료와 비급여 치료로 나누어집니다. 급여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지만 비급여치료는 환자가 병원비를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그 치료비도 병원이 자체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각기 다른 명원의 치료비가 몇 십만 원에서 몇 백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시행된 '비급여 진료비용 의무보고 제도'로 비급여 치료비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비급여 진료비용 의무보고 제도'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1. 급여치료와 비급여 치료란?

급여치료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의료비를 말하고, 비급여 치료란 급여치료랑 반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비를 말합니다. 비급여 치료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항목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은 병원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병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비급여 진료비용 의무보고제도란?

시력교정술, 도수치료, 예방접종비용, 진단서 발급비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정해진 금액이 없는 진료항목인 비급여 치료 항목입니다.  2012년 보장률 대비 2021년 보장률은 62.5%에서 64.5%로 2% 포인트 상승했고 비급여 부담률은  17.2%에서 15.6%로 감소했으나 비급여 진료비는 9.9조에서 17.3조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이 많아졌지만 새로운 의료기술·약제·치료재료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비급여 진료비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비급여 진료비의 현황을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비급여 진료비용 의무보고제도입니다. 건강보험이 지급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 내역을 1년에 1~2차례 당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제도의 취지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비급여 진료비용 의무보고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3. 비급여 진료비용 의무보고제도 추진 배경

새로운 의료기술이나 약제·치료재료 등의 증가로 비급여 진료비가 지속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비급여 관리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공단에서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결국 비급여 진료 비용 등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환자와 보호자에게 비급여와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의료법이 개정된 후 모든 의료기관은 비급여 비용 항목,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것이 의무화 됐습니다. 공단은 조사·분석한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여 국민들이 어떤 진료를 어느 정도 가격을 지불하고 받을 수 있는지 진료범위, 진료비 등을 예측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비급여 진료비용 의무보고 제도의 장점은 합리적인 의료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심이 높거나 의료적 중요성이 큰 비급여에 대한 현황 모니터링과 국민들이 충분한 검토 후 진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의료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4. 의료기관이 보고해야 할 사항

제도 시행 첫 해인 2023년은 기존 가격공개대상과 신의료기술 항목등 포함 594개 항목입니다. 2024년도에는 이것보다 확대된 1017개로 항목으로 확대됩니다. 병원급은 반기별로 1회, 3월·9월 의원급은 연 1회 3월 진료내역을 보고 합니다. 올해 9월분 진료내역은 병원급 의료기관만 보고 하고 현재로서는 보고 대상이 되는 '진료 월'만 특정된 상태로 구체적으로 해당 의료기관들이 보고를 이행하는 시기와 방법 등은 추후 확정 재공고 될 예정입니다.

보고해야 할 내역으로는 당해연도 단가, 실시빈도, 비용, 주상병명, 부상병명, 주수술/시술명, 보건의료인, 의료기기 등이고 전산보고 방식으로 의료기관의 장이 보고 내역을 전산으로 추출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의 '비급여보고' 메뉴를 통해 비급여 보고시스템에 접속해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발령 고시 확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정보, 법령, 훈령/예규/고시/지침 항목에 엇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전부 개정 발령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은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시행하며 로그인 후 상단 메뉴의 마지막 부분에 비급여 보고라고 클릭해서 들어가면 팝업창으로 새로 생성되면서 비급여 보고 관련 업무에 대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단 메뉴에서 자료제출-의료기관 정보로 들어가면 의료기관 정보가 맞는지 확인 후 담당자 정보를 추가하고 담당자 이름, 소속, 휴대폰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고 청구 프로그램 업체 이름과 소프트웨어 이름도 같이 기록해 주면 됩니다.

5. 비급여 진료비용 확인하는 방법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아래 카테고리에 중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클릭 후 내 지역과 원하는 비급여 진료비 항목을 선택하면 주변 병원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미리 확인하고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급액이 많이 차이 나서 높은 절약이 가능하니 꼭 비교해 보고 진료비를 아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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