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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77) 씨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한 결정은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부처님오신날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이뤄졌습니다. 법무부는 외부 위원을 포함한 심사위원들이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 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은순 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적격 판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은순 씨를 포함한 이날 적격 결정된 수형자들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를 거치면 오는 14일 오전 10시 출소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사기 사건: 최씨의 위조와 공모
- 2013년, 성남시 도촌동에서 벌어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씨가 지난 4∼10월 동안 토지 매입 과정에서 은행에 약 350억원을 예치한 것으로 가장한 뒤, 가짜 통장 잔액 증명서를 제출하여 사기를 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 이 사건에서 최씨는 위조와 공모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4장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하여 사용했습니다. 4월에는 100억원, 6월에는 72억원, 8월에는 39억원, 그리고 10월에는 139억원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하여 은행과 관련된 거래에서 이를 사용했습니다.
- 더구나, 동업자인 안씨와 함께 2013년 8월에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서도 최씨는 위조한 잔고증명서를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법원 공무원에게 제출했습니다. 이로써 그의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는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사기 사건: 최씨, 최종 상고도 무산되며 징역 1년 형 확정
- 지난해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사기 사건에서 최씨는 1심부터 항소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최씨는 문서 위조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따라 지난해 7월21일 법정에 구속되었습니다.
- 2심 재판부는 최씨의 행위가 문서 위조 횟수가 4회에 이르고, 그 중 1장을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또한, 최씨는 항소심에서도 충분한 방어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재범 위험성과 도주 우려가 있어 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 최씨는 이에 반발하여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상고를 신청했지만, 지난해 11월6일 대법원은 최씨의 모든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습니다.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사기 사건 최씨, 가석방 논란
- 최근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사기 사건의 주인공인 최씨에 대한 가석방 논란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유기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최씨는 형기의 절반 이상을 채워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지만, 이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 최씨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 의견을 내면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는 정쟁의 대상이 되고 싶지 않다는 이유에서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심사위는 최씨의 가석방에 대한 심사 보류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지난 2월에는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최씨의 가석방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한편, 최근에는 총 1140명의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심사한 결과 650명에 대해 적격 의견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씨의 사례는 여러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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