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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필수 안내

by 햇쭈 202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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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은 일상 생활이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한 중요한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건강 문제나 고령으로 인해 가사와 간병이 필요한 이들에게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가족 구성원이 직접 간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업은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 혜택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이 서비스를 통해 일상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립니다.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신청하기

1.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서비스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은 장애인, 소년·소녀 가정, 한부모 가정, 중증질환자 등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가사·간병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목적

  •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의 주요 목적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2.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안내

지원 대상

지원대상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아래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으로서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2.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에 해당하며,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한 경우
  3. 희귀난치성 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에 해당하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한 경우
    • "행복이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 관련 자료로 대체 가능
  4.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 또는 손자녀가 됨
  5.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장기 입원 후 퇴원한 사례 관리 대상자
  6.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정하는 경우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 대상 제외 조건

위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선정이 지양됩니다:

  • 단독으로 일상 생활이 가능하거나 실제 생활을 함께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 장애인활동지원 등급판정을 받은 경우, 활동지원서비스를 우선 활용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제외)

기타 권고사항

  • 만 12세 이하 아동 양육 보조를 주목적으로 가사·간병 서비스를 신청하는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은 여성가족부 시행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합니다.

3.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대상 적격 재판정 및 지원 내용 안내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대상 적격 재판정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의 서비스 지원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입니다. 하지만 소득 기준, 건강 및 욕구 상태 등을 확인하여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이 높은 경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판정 절차를 통해 필요한 경우에는 더 오랜 기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C형은 12개월 지원 연장이 불가능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제공합니다:

  1. 신체수발 지원: 목욕, 대소변 처리,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 보조 등 신체적 도움을 제공합니다.
  2. 간병지원: 체위 변경, 간단한 재활 운동 보조 등 일상적인 간병을 지원합니다.
  3. 가사지원: 쇼핑, 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등 가사 관련 지원을 포함합니다.
  4. 일상생활 지원: 외출 동행, 말벗 제공, 생활 상담 등을 통해 일상생활의 편의를 돕습니다.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신청하기

지원 기간 및 시간

  • 지원 기간: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이며,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합니다. 단, C형의 경우 12개월 지원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 지원 시간: 월 24시간 또는 27시간 지원되며, C형은 월 40시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4.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서비스 비용 및 제공자 안내 

서비스 비용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의 서비스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4시간 지원: 월 412,800원
  • 27시간 지원: 월 464,400원
  • 40시간 지원 (C형): 월 688,000원

이외에도 시간당 요금은 17,2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

정부는 소득 수준 및 이용 시간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이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각 개인의 상황에 맞게 지원금이 산정됩니다.

본인 부담금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 지원금을 뺀 차액이 본인 부담금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 수준과 이용 시간을 고려해 실제 부담하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제공자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제공기관입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인력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인력입니다.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은 장애인, 소년·소녀 가정, 한부모 가정, 중증질환자 등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중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체적 및 정서적 지원을 통해 이들의 일상 생활을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만들어 주며, 소득 기준에 따른 정부 지원금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도 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격 조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다양한 지원 내용을 잘 활용하여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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